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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변경되는 사항 안내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4-04-26 16:40 조회1,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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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5 하시면 좀더 크게 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4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 경구치료제 변경되는 사항 안내 드립니다.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경구치료제 처방 시 약값이 0원 → 50,000원으로 변경

 

 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변경됩니다.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시 관련

1.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기존 5일치 조제료에 약값 50,000원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2. 차상위 및 의료급여 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약값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무상지원 유지)


3. 외국인 및 보훈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약값 50,000원이 본인부담금에 포함됩니다.


4. 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5. 입원경구치료제 또한 약값 50,000원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코로나19 중증환자가 단독으로 경구치료제가 처방이 나온 경우 해당 됩니다.

- 5월 1일부터 재난지원에 입원경구치료제(단독) 선택 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코로나 종료 팝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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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청구 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구치료제 약품 청구 시 명세서 메모에 경구치료제, 코로나19 항목 표시)



유팜 적용 사항

1. 처방조제에서 경구치료제 약품 입력 시 본인부담금에 50,000원이 포함됩니다.


2. 처방조제 하단 비급여 약가 항목에 50,000원 금액이 표시됩니다.


3. 약봉투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에도 비급여 항목에 50,000원 금액이 표시됩니다.

 

4. 5월 1일 이전 처방은 기존과 동일하게 조제료만 본인부담금으로 산정됩니다.

 - 고시 적용 전 : 팍스로비드 3/2/5 처방의 경우, 조제료만 산정된 본인부담금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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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적용 후 : 팍스로비드 3/2/5 처방의 경우, 조제료 + 약값이 산정된 본인부담금 5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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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팍스로비드 ↓

팍스로비드는 1회투약량 : 3, 투여횟수 : 2, 투약일수 : 5 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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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라게브리오 

라게브리오는 1회투약량 : 4, 투여횟수 : 2, 투약일수 : 5 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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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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