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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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0-01-10 11:27 조회4,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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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조회 시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①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약국에서 조제 시”, 일반 처방조제와 마찬가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 수납 후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②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타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입원중인 요양병원 원내에서 조제투약 받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다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조제 요구시에는 약제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가 요양병원의 진료 의뢰 절차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행된 처방전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에 따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 유팜에서는 해당 변경된 정책에 대해 기능적용 완료하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고객이 내방하였을 경우 수진자자격조회를 통해 입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입원여부를 매번 확인하기 어려우실 경우, 수진자 자동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위의 알람메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옵션변경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설정/도구(6) → 프로그램설정
조제/단순판매 → 급여 자격조회 → 첫번재 옵션 '체크✔' → 저장(F12)/닫기(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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