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차상위 2종'환자인데, 'V193' 입력시 '차상위 1종'으로 변경하라는 메세지 발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9-07-25 06:54 조회4,67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아래와 같은 메세지 발생함
▶ 해당 환자는 실제 차상위 2종 환자임.
▶ 특정기호 'V193'으로 처방됨
'차상위 2종'환자라 하더라도 특정기호 'V193' 입력시에는 '차상위 1종'으로 변경후 저장하여야 합니다.
수진자조회를 진행하여 보험정보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0월 1일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로 인하여
특정기호 v193는(은) 차상위1종으로 변경하여야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차상위1종으로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경우 청구 시 불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확인/수정] 하시겠습니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