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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B012 (의료급여 본인부담 조정사유) : 의원에만 해당되고 약국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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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9-11-01 06:44 조회4,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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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조현병(F20 ~ 29)외의 정신질환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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