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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선택치과 진료시 B00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9-11-01 06:45 조회3,760회 댓글0건

본문

■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선택치과를 지정하신 분은 본인부담금이 500원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구분코드는 B008 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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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팜 적용화면입니다.

수진자조회에서 선택기관(4)에 치과가 지정되어있다면, 본인부담조정사유 B008 로 선택합니다.

본인부담금은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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