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선택치과 진료시 B00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9-11-01 06:45 조회3,760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선택치과를 지정하신 분은 본인부담금이 500원 발생합니다.본인부담구분코드는 B008 로 선택합니다. ▼ 유팜 적용화면입니다.수진자조회에서 선택기관(4)에 치과가 지정되어있다면, 본인부담조정사유 B008 로 선택합니다.본인부담금은 500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