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 [요양기관업무포털_심사평가원] 명세서 불능신청 및 내역조회(보험청구 완료 후 잘못 입력해서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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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9-11-01 07:18 조회4,5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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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청구 완료 후 잘못 입력해서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
▼ 도움말 → 관련홈페이지..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클릭해서 접속 하시거나,
▼ 또는 인터넷 창에서 http://biz.hira.or.kr 로 접속합니다.
▼상단메뉴중 '진료비청구' → '명세서불능신청 및 내역조회' 클릭!
▼해당접수건의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_심사평가원] 에서 '접수번호' 조회!
진행과정중 '심사중' 일때만 가능
▼ 상태가 '심사중'으로 변경될 때 까지 기다립니다. 심사중으로 변경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심사중일때~ (보험청구 후 4~9일)
▼잘못 입력(지급불능받고자하는)한 고객의 이름(수진자)으로 검색하여 조회후
▶ 이렇게 불능요청한 건은 심사종결후 심사결과통보서에 '지급불능'으로 통보됩니다.
이후 내용 수정하여 '보완청구'하시면 됩니다.
※ 청구후 청구건이 '접수' 상태이면 안되고 '심사중'일 경우에만 불능요청 하실수가 있습니다.
(보험청구후 3일 ~ 1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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