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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 [요양기관업무포털_심사평가원] 명세서 불능신청 및 내역조회(보험청구 완료 후 잘못 입력해서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9-11-01 07:18 조회4,556회 댓글0건

본문

 ★ 이미지를 클릭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5 하시면 좀더 크게 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4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 보험청구 완료 후 잘못 입력해서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도움말 → 관련홈페이지..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클릭해서 접속 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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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인터넷 창에서 http://biz.hira.or.kr 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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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메뉴중 '진료비청구' → '명세서불능신청 및 내역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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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접수건의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_심사평가원] 에서 '접수번호' 조회! 

    진행과정중 '심사중' 일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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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심사중'으로 변경될 때 까지 기다립니다. 심사중으로 변경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심사중일때~ (보험청구 후 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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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력(지급불능받고자하는)한 고객의 이름(수진자)으로 검색하여 조회후

적당한 '불능요청사유'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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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능요청한 건은 심사종결후 심사결과통보서에 '지급불능'으로 통보됩니다.

 

이후 내용 수정하여 '보완청구'하시면 됩니다.

 

※ 청구후 청구건이 '접수' 상태이면 안되고 '심사중'일 경우에만 불능요청 하실수가 있습니다.

(보험청구후 3일 ~ 1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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