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2020년 1월 1일부터 총약제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유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0-01-10 11:09 조회4,70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020년 1월 1일부터 총약제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유팜에서는 총약제비가 '10만원 이상' 발생시 저장하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발생합니다.총약제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고객에게 수납방법(현금, 카드)를 물어보시고,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팜 : 부가서비스(7) - 현금영수증 관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