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2019년 1월 1일 가루약 조제료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8-12-31 17:07 조회5,49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가루약 조제료 관련 Q&A 작성해봤습니다.
<유팜에서의 적용 방법>
Q1 :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A1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Q2 : 처방전에 어떻게 나오나요?
A2 :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나옵니다
Q3 : 추가되는 조제료는 얼마입니까?
A3 : 방문건당 '570원'입니다. 환자의 본인부담은 30%인 '170원' 이 추가됩니다. 조제일수에 따라 추가되지 않습니다.
Q4 : 소아(6세 미만)에도 적용됩니까?
A4 : 아닙니다. 6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소아가산'과 '가루약조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아가산료에 가루약 조제료가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5 : 그럼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요?
A5 : 6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Q6 : 여러가지 처방약중 일부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조제해도 수가산정이 가능한가요?
A6 : 네. 가능합니다.
Q7 : 처방전에는 가루약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데, 환자의 요청에 의해 약사가 임의대로 가루약 조제후 조제료 청구해도 되나요?
A7 : 아닙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라고 기재한 조제건에 대해 가능합니다.
Q8 :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가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환자가 가루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A8 : 조제 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확인 후 조제하고, 명세서 메모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Q9 :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가 기재되어있는데, 환자가 가루약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위와 반대의 경우)
A9 : 조제 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확인 후 조제하고, 명세서 메모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가루약'체크를 해제하고 저장합니다.
Q10 : 처방전 바코드나 OCR스캔후 유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지요?
A10 : 현재 의사랑 청구프로그램 사용하는 병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외 병의원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안될수 있으니 유팜에서 '가루약'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