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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2019년 1월 1일 비급여 마약류(향정) 관리료 산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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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9-03-28 16:26 조회4,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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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부터 마악류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비급여 향정약품인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고시도 함께 진행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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