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2019년 1월 1일 비급여 마약류(향정) 관리료 산정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9-03-28 16:26 조회4,922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019년 1월 1일 부터 마악류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비급여 향정약품인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고시도 함께 진행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