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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신생아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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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9-05-12 07:02 조회3,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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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1_214.gif : 출생신고가 안된 아기가 왔을 경우에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로 처방이 나오고 누구누구 애기라고 적혀있습니다. 

   

    집이 여기가 아니라 금방 출생신고를 할것 같지도 않고,

일단 주민번호 없이 처리하면 보험처리도 않되고 이럴 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bull02_185.gif: 신생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생후 30일까지는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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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진자 성명에 산모성명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성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뒷부분에는 남아의 경우 3000000으로, 여아의 경우 4000000으로 기재합니다.

단, 쌍둥이(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아이는 1, 둘째아이는 2로 기재합니다.

예 ) 2002년 6월 1일 태어난 태아라면, 성별에 따른 주민번호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남아의 경우 : 20020601-3000000

② 여아의 경우 : 20020601-4000000

③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
   첫째아이 : 20020601-3(4)000001
   둘째아이 : 20020601-3(4)000002

※ 신생아의 경우 태어나면서 부모와 같은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신생아 처방입력 시 등록하는 임시적인 주민번호는 신생아가 태어난 날 이후부터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조제받을 당시 신생아가 출생 후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면 보험으로 적용을 해도 무관하나, 출생 후 한달이 지난 후부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가 보험카드에 등재되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생일과 출생일을 다르게 신고하는 부모도 있으므로 보험자격 개시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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