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신생아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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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9-05-12 07:02 조회3,7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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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가 안된 아기가 왔을 경우에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로 처방이 나오고 누구누구 애기라고 적혀있습니다.
집이 여기가 아니라 금방 출생신고를 할것 같지도 않고,
일단 주민번호 없이 처리하면 보험처리도 않되고 이럴 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 신생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생후 30일까지는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진자 성명에 산모성명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성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뒷부분에는 남아의 경우 3000000으로, 여아의 경우 4000000으로 기재합니다.
단, 쌍둥이(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아이는 1, 둘째아이는 2로 기재합니다.
예 ) 2002년 6월 1일 태어난 태아라면, 성별에 따른 주민번호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남아의 경우 : 20020601-3000000
② 여아의 경우 : 20020601-4000000
③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
첫째아이 : 20020601-3(4)000001
둘째아이 : 20020601-3(4)000002
※ 신생아의 경우 태어나면서 부모와 같은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신생아 처방입력 시 등록하는 임시적인 주민번호는 신생아가 태어난 날 이후부터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조제받을 당시 신생아가 출생 후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면 보험으로 적용을 해도 무관하나, 출생 후 한달이 지난 후부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가 보험카드에 등재되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생일과 출생일을 다르게 신고하는 부모도 있으므로 보험자격 개시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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