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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차상위 2종'환자인데, 'V193' 입력시 '차상위 1종'으로 변경하라는 메세지 발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9-07-25 06:54 조회4,676회 댓글0건

본문

■ 아래와 같은 메세지 발생함

 

▶ 해당 환자는 실제 차상위 2종 환자임.

▶ 특정기호 'V193'으로 처방됨

 

'차상위 2종'환자라 하더라도 특정기호 'V193' 입력시에는 '차상위 1종'으로 변경후 저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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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조회를 진행하여 보험정보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0월 1일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로 인하여

특정기호 v193는(은) 차상위1종으로 변경하여야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차상위1종으로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경우 청구 시 불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확인/수정]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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