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건소 약품 폐기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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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8-06-13 15:46 조회5,9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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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페기신청을 하면 여러 시일이 지나 아래 이미지와 같은 공문이 도착합니다.
공문이 도착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폐기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기보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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