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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안 안내(20% 정률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8-07-07 11:34 조회4,837회 댓글0건

본문

■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안

2018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이 변경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처방 조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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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차상위 환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험환자만 해당됩니다.

※ 산정특례(V252) 대상자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급병원 50%/ 종합병원 40%)

[보건복지부 65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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