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주묻는 질문_1(약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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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8-05-12 13:33 조회5,1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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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_취급보고_제도_자주묻는_질문집_v3.1약국.pdf (684.4K) 35회 다운로드 DATE : 2018-05-12 1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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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서 취급보고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약국) PDF자료입니다.
Q1] 기재고가 뭔가요?
A] 5월 1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전, 우리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말합니다.
약국에서 유팜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시던 마약/향정 의약품 기존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전송)하는 방법입니다.
Q2] 5월 18일 시행일이 지났는대, 기재고 보고를 꼭 해야하나요?
A] 기존 기재고를 많이 보유하셨으면, 기재고는 보고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소진될때까지 보고 안하셔도 되구요, 하셔도 됩니다.
6월에 해도 되고, 12월에 해도 됩니다. 그때까지 사용할 재고량이 있다면~
※ 단 기재고 및 판매보고를 안한 마약류는 기존처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시고, 2년 보관하셔야 합니다.
Q3] 우리약국에 1년동안 조제할 모든 향정약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기재고를 모두 사용할때까지 기재고보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A] 네 맞습니다. 5월 18일 시행일 이전에 구입된 약품이기에 기재고 보고를 하지않아도 되고, 판매보고도 하지않아도 됩니다.
1년후 기재고가 모두 소진이 되면, 그때 구매보고를 하고 그 후부터 판매보고 하시면 됩니다.
Q4] 오늘 또는 어제 기재고 등록하면, 그 이후 즉시 '판매보고'를 꼭 해야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우리약국에 기재고가 몇개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판매한걸 보고 안하면 당연히 재고가 안맞겠죠.
기재고등록을 하시면 그 이후 판매되는 의약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Q5] 기재고보고는 우리약국에서 사용하는 마약류를 한번에 다 해야하나요? 몇 품목씩 여러번 나누어서 보고할 수 없나요
A] 몇 품목씩 나누어서(보고하는 날짜 상관없이) 보고하셔도 되고, 일괄로 한번에 다 하셔도 됩니다.
Q6] 기재고 보고를 잘 못 했어요. 수정 방법은?
A] http://www.nims.or.kr/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에서 보고관리-구입보고-[조회]버튼 클릭 후
해당내역을 클릭하여 상단의 변경보고를 클릭한후 올렸던 기재고 수량을 입력해서 변경완료 보고합니다.
Q7] 오늘 기재고 보고를 했는데, 그 전에 입력한 조제내역이 '미전송리스트'에 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기재고 보고한 이후의 조제,구매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기재고 보고전의 미전송리스트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설정에서 연동설정에 '체크'한 이후 저장한 내역들이 뜨는건데,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Q8] 질병기호를 꼭 입력하라고 하는데, 처방전에 없으면 어떻게 입력해요?
A] 아래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구입된 약품은 기재고 보고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약품/재고(2)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환경설정 - '질병기호 누락 알람' 옵션을 사용하면,
질병분류기호 미입력시 메세지를 띄워줍니다.
Q9] 질병기호 입력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질병코드]입니다. 라고 나오면???
A] H61.3 라고 입력하셨으면 .(점)을 빼고 영문과 숫자인 H613 만 입력합니다.
Q10] 실시간(즉시)보고 보다는 추후 일괄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보고하면 되나요?
A] 아래 내용에 설명드립니다.
Q11] 알프람정0.25밀리그램을 기재고 보고했는데, 마/통 홈페이지에는 알프라졸람정으로 보고됩니다.
A]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알프람의 포장단위별 코드가 아래 그림처럼 8개가 있습니다.
그중 1박스, 100정단위의 제품명이 알프라졸람0.25밀리그램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유팜에서 기재고 및 조제보고를 할 때, 해당 코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보고는 잘 한것이지만, '안전관리원' 정보가 다르게 매칭되어 알프라졸람으로 보였던 부분으로 안전관리원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사와 통화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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