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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건소 약품 폐기보고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8-06-13 15:46 조회5,945회 댓글0건

본문

보건페기신청을 하면 여러 시일이 지나 아래 이미지와 같은 공문이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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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 도착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폐기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기보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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