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 보훈위탁병원에서 본인부담 20% 처방전이 내려오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8-03-24 11:47 조회4,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훈 위탁병원에서 국비 100% 감면 처방이 내려 오지 않고,
보훈 7급 상이처 외 본인부담 20% 로 처방전이 내려 왔을 경우,
100% 감면이 되는 질환 외로 병원에 갔을 경우 본인부담 20% 처방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망막 질환으로 처방이 나올 경우 국비 100 % 처방이 가능 , 하지만 그 외 질병은 본인 부담 20% 처방이 나와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망막질환과 감기로 갔을 경우 병원에서는 망막질환 처방전과 감기 처방전을 따로 내려달라 하여
망막 처방은 국비 100%으로 감기 처방은 본인부담 20%로 각각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이나 급여환자 경우, 보훈 선택 후 본 20%(보험/급여)로 선택,
무자격자 일경우 보훈 선택 후 본 20%(무자격자)로 선택 해 주시면 됩니다.
보훈 본인부담20%(보험)
● 계산방법
①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약제비의 70% 지급
② 보훈병원에서는 본인부담 30% 중 80% 지급
③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0%중 20%
ex) 총 약제비 = 1,000원,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 = 700원, 보훈병원의 청구액 = 240원, 총 청구액 = 940원, 환자의 본인부담금 = 60원
● KT EDI, 심평원청구프로그램으로 청구하면 심사평가원 → 보훈병원으로 통보하여 지급함.
**** 보훈병원에서는 본20% 처방전 발행 X, 원내조제 ****
보훈 본20%(무자격) 입력방법
본20%(무자격)일 경우 보험구분 보훈, 본20% 입력 후 총약제비의 20%는 환자부담, 80% 심평원, kt edi 로 청구
중앙보훈병원 02-2225-1111(위탁병원 원무과(심사과), 02-2225-1213(보훈병원) 확인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