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 [요양기관업무포털_심사평가원] 환수요청(이의신청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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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8-04-12 22:04 조회5,0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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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요청이란?
보험청구 이후 심사결과 통보가 완료된 상태에서 무언가 잘 못 청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해당 청구건을 취소(환수)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환수요청의 사례
① 약품을 잘 못 입력 후 청구하였을 경우
(처방은 트라젠타듀오정이 나왔지만 입력실수로 트라젠타정을 입력하여 보험청구를 함)
② 동명이인의 다른 수진자를 청구하였을 경우
(예 : 71년생 유재석을 청구해야 하는데, 89년 유재석을 청구 함)
③ 교부번호, 처방병의원이나 진료의 착오입력
■ 환수요청의 진행과정
① 환수요청을 하기전 먼저 환수하려는 대상(환자)의 접수번호, 명세서번호, 청구액 등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_심사평가원] 에서 '접수번호' 조회!
☞ [유팜시스템] 에서 '명세서일련번호' & 청구액 조회!
접수번호, 명세서번호, 청구액 등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② 환수요청 →
③ 심사평가원에서 요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때 까지 대기 (처리기간 15~30일 정도 소요) →
④ 처리완료를 확인 후 잘 못 청구한 부분을 수정하여 누락청구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진행 할 수 있는 환수요청 방법 입니다.
아래방법으로 진행하시면 환수요청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심사평가원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심사평가원 ☎ 1 6 4 4 - 2 0 0 0 )
▼ 도움말 → 관련홈페이지..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클릭해서 접속 하시거나,
▼ 또는 인터넷 창에서 http://biz.hira.or.kr 로 접속합니다.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환수/정산 클릭!
▼환수요청할 기간(해당월이나 접수번호로 조회)을 선택후 조회 →
해당청구건 선택 →
탭05. 명일련 단위(환수 및 정산신청) 클릭 후 추가버튼 클릭!
체크박스란에 체크 후 신청구분과 신청분류를 선택하고,
명세서일련번호 입력과 이의신청금액에 환수요청금액을을 적습니다.
★ 명세서일련번호 입력시 5자리로 입력하여야 함!
명세서 일련번호가 123번이면, 00123 이런식으로!!
▼ 사유 버튼 클릭 → 환수요청 할 사유를 기재 합니다.
담당자와 전화번호 입력 후 제출내역 미리보기 클릭 후 '최종제출' 클릭하세요!
이와 같이 최종제출을 하면 '환수요청'이 마무리 됩니다.
심평원 환수요청을 하면 심사처리기간이 15일 ~ 30일 정도 소요되며,
요청하신 약국으로 30일 이내에 요청건에 대한 결과통보서인 정산심사내역서를 보내드립니다.
정산심사내역서에 이상없이 환수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처방내역 수정후 누락분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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