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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보훈 처방전중 '전액본인부담약품'은 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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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8-03-24 10:45 조회6,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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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경우 진통, 진양, 수렴목적의 파스류 등 외용약제가 인정기준 이외에는 국비지원에서 제외됨.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스류 등 외용약제는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음으로 보훈환자 본인이 그 약값을 부담함.

  *  바코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보훈 국비100, 감면100, 고엽제 환자에 대해 100/100 전액본인부담이 있을경우 무조건 전액본인부담에 표시됨

      100/100 전액본인부담에 대해 환자에게 약값을 받을지(U항), 받지 않을지(V항) 정확히 확인(처방의사가 판단함). 환자에게 약값을 받는 경우라면 보훈전액본인부담에 체크

 

 

관련 문의처

광주보훈병원 : 062-6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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