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8-03-23 15:30 조회3,50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고엽제 -
■ 본인
월남전 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가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와 유족등
▶ 이용가능 의료기관
보훈병원과 위탁 지정병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