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 보훈환자 감면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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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8-03-23 17:55 조회4,8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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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에는 100% , 60%, 50% 감면비율이 있습니다.
100%는 전액을 보훈병원에서 지급을 한다는 의미이며 50%, 60% 감면인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정률 처방에 대하여
각 비율금액에 따른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서는 환자에게 부담토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 60% 와 50% 감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청구금액 계산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훈병원 처방의 감면 60% 대상자일 경우
본인부담 계산방법입니다.
감면 60% 환자는
총약제비의 60% : 보훈병원에서 지급
총약제비의 40%중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30%는 환자 본인부담금
아래 총약제비 ; 62,710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62,710 * 0.6 = 37,626 원은 보훈병원에서 지급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 없음.
62,710 * 0.4 = 25,084 원중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나머지 30% 인 7,500원만 환자본인부담금!
* 약품중 전액본인부담금이 나오면
ex) 전액본인부담 약값 : 10,000원일 경우
보훈병원에서 60%인 6,000원을 지급해준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40%인 4,000원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10,000원중 4,000원 본인부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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