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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소모성 |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 시스템 기준금액 & 본인부담 계산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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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7-06-05 14:47 조회4,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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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시스템 본인부담금 산정 룰입니다.

 

환자 직접 청구시에는 당연히 전액 본인부담 하셔야합니다.

약국 대행 청구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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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제2형, 인슐린(미)투여 및 나이에 따라 지원 기준금액이 다르니 조건에 맞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함.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초과분을 본인부담함.

 

※ 아래의 샘플은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 인슐린 투여(900원) 에 대한 계산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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