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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산정특례 입력 방법 및 특정기호 확인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7-02-20 16:27 조회4,801회 댓글0건

본문

 

산정특례제도란?

 

   : 진료비 부담이 큰 암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율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신청방법 :  환자가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등록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수진자조회시 등록번호와 등록일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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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조회후에 '정보적용' 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고객정보창에 등록번호와 등록일이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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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후 처방전에 산정특례특정기호가 있다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의 : 산정특례 등록대상자이지만 처방전에 산정특례등록번호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하시면 진료한 의사에게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등록번호는 모두 영문  V 와 F 로 시작됩니다.

처방전 확인하시어 특정기호를 아래칸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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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호만 입력하면 기호에 따른 본인부담율대로 유팜에서 본인부담금이 자동 계산 되어집니다. (~끝)

 

 

 

 

 

[유팜에서 산정특례특정기호를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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