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산정특례특정기호 V252(본인부담율 차등적용) & 1,2,3차 의료기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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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7-02-20 16:36 조회4,5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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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특정기호 V252 >
2011년 10월부터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위해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 부담율이 40 ~ 50%로 차등 가산됩니다.
처방전에 산정특례코드 V252가 기재되어있다면 2차 의료기관 처방은 본인부담율이 40%, 3차 의료기관 처방은 50%로
자동 계산되어집니다.
[참고]
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지)소등 단일 과목을 진찰하는 의원을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
- 30병상 미만
2차 의료기관
- 기본 4개과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
- 30병상 이상의 병원,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의과대학등 종합병원
※ 병상 :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침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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