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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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7-02-20 16:44 조회4,4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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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고객 입력시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뜰 경우
해당 환자를 수진자조회 해보면 희귀난치 대상자정보에 승인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보적용' 을 하게되면 고객정보의 희귀난치에 승인일과 종료일이 기재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질병으로 처방을 받았으면 '예'버튼을 누릅니다.
(※ 잘 모르시겠으면 처방의료인(의사)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이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해당 질환으로 처방을 받지않은 경우는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희귀난치질환으로 진료를 받지않은 경우는 총약제비의 30%로 계산되어집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대상자 23,000여명, 연간 780억원 지원 (국고 50%, 시.도 25%, 시.군.구 25%)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조건
- 지원대상 질환(111종,아래 첨부_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및 금융수준이 아래 첨부_2 파일 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소재지 보건소에서 의료비지원대상자로 등록한 후 의료비지원 등록증을 발급한 자에 한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수탁관리 방법
- 변경전 :
지원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건소에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추후 환급받음.
- 변경후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요양기관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환자는 요양기관(약국)에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않음.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의원에 다녀오셨을 경우, 일반 단순질환의 경우는 예외)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관계 공무원이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및 재산조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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