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의료보호1종] 선택의료기관 지정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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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7-02-22 15:11 조회4,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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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관을 지정한 환자분이 선택한 병원에 다녀온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선택기관(병원)을 지정하신 환자분이 선택한 병원 이외의 다른 병의원에 다녀온 경우
환자분 임의로 다른 병원에 다녀온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이고
선택한 병원에 갔다가 원장님이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하고 진료의뢰서를 써줘서 다른 병의원에 간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500원만 발생합니다.
아래 [그림1]의 경우는 환자분 임의로(진료의뢰서가 없는경우) 다른 병원을 다녀온 경우입니다.
[그림2]는 선택진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 다른 병원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진료의뢰서는 선택병원에서 받아 다른 병원에 제출하는것이지 약국에 가져오는게 아닙니다.
처방전내역을 입력한후 본인부담조정사유를 ① B005 or B006으로 변경한 후 이름 오른쪽의 ② 보험체크를
해주시면 ③ 본인부담금이 500원만 발생됩니다.
B005는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 : 선택기관에서 다른 병의원에 간경우 (1번 의뢰)
B006은 선택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 선택기관에 갔다가 다른 병의원에 갔는데 다시 다른 병의원으로 의뢰된자. (2번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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