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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의료보호1종] 선택의료기관 지정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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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7-02-22 15:11 조회4,381회 댓글0건

본문

 

 

 선택기관을 지정한 환자분이 선택한 병원에 다녀온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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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관(병원)을 지정하신 환자분이 선택한 병원 이외의 다른 병의원에 다녀온 경우

 

환자분 임의로 다른 병원에 다녀온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이고

 

선택한 병원에 갔다가 원장님이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하고 진료의뢰서를 써줘서 다른 병의원에 간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500원만 발생합니다.

 

아래 [그림1]의 경우는 환자분 임의로(진료의뢰서가 없는경우) 다른 병원을 다녀온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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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2] 선택진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 다른 병원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진료의뢰서는 선택병원에서 받아 다른 병원에 제출하는것이지 약국에 가져오는게 아닙니다.

 

처방전내역을 입력한후 본인부담조정사유를 B005 or B006으로 변경한 후 이름 오른쪽의 보험체크

 

해주시면 본인부담금이 500원만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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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B005는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 : 선택기관에서 다른 병의원에 간경우 (1번 의뢰)

B006은 선택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 선택기관에 갔다가 다른 병의원에 갔는데 다시 다른 병의원으로 의뢰된자. (2번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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