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F016'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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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7-03-04 11:17 조회5,3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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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코드 신설 적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특정기호 : F016 (만 5세까지 본인부담율 5%)
- 본인부담 경감 적용 기간 : (현행)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 (개정)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 약국 조제료 본인부담률 : (현행)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개정)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시행일 : 2020.1.1
※ 약국에서는 처방조제 시 처방전 내(조제시 참고사항) 특정기호 F016을 확인 후, 본인부담금 5% 적용
▼ 특정기호 'F016' 입력후 총약제비의 10%가 계산되어집니다. (특정기호는 대/소문자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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