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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주의>'F015' 특정기호 처방 나오면 약국 해당안됌!!(※ 병의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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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17-03-04 11:30 조회6,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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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5' 특정기호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율 인하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임신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 혜택으로 병의원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약국에서는 해당되는내용이 아니므로 처방전에 기재되어 나올시 'F015'입력하지않습니다. 

 

▼ 만약 입력후 저장하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발생하므로 '예'를 클릭하신 후 'F015'를 삭제하여 저장합니다.

입력후 청구하였다면 심사결과통보서에 '26-30'이라는 반송코드로 '지급불능'되니 보완청구를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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