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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의료급여환자는 특정기호 F016 입력하시면 안돼(X)요~! (지급불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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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3-03-16 09:24 조회2,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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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5 하시면 좀더 크게 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4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환자 특정기호 F016 입력 시 '지급불능' 발생!!

 

 

◆ 의료급여환자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처방전에 특정기호 F016이 기재되었어도 입력해서 청구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급불능이 됩니다.

[불능사유 : 조산아 및 저체중출산아 정보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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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F016'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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