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진료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2-01-17 09:55 조회3,08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좀더 크게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치료(확진자대상)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의약품, 조제료등)은 진료비지원대상으로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에 '재택(자가)치료'가 기재된 경우
▼ 2D바코드 스캔시 이렇게 나온다면...(병의원 프로그램이 의사랑인 경우에만 아래 이미지처럼 메세지창이 나옵니다.)
▼ 해당 처방전인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재난지원대상에 "재택치료"를 선택하고 "확진"에 체크 하면 됩니다.
확진에 체크하면 투약안전관리료(3,010원)가 적용 됩니다.
투약안전관리료는 처방전 발행일자 기준이며,
지정약국은 2022년 1월14일자부터
비지정약국은 2월 16일자부터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만 환자에게 받지않고 청구합니다.
※ 단, 비급여약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추후 보건소로 청구 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9857
본인부담은 발생하지만 받을금액은 0원 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을 심사평가원 청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습니다.
rrr
▼ 재난지원대상에 "재택치료"가 선택되면 명세서 메모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재난지원 대상 조제건의 본인부담금은 '심사평가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전 진료분은 '보건소'로 청구 후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은 '심사평가원'으로 청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합니다.
▶ 지급여부 확인 방법~!
▶ 관할 보건소에 청구는 어떻게~?
본인부담금청구는 약국에서 관할 보건소로 직접 합니다.
관할보건소에 청구시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힙니다.
아래 5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보건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① 약국(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②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부
③ 자가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재택치료 코드 명시. H/재택치료 등)
④ 약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사업자통장(계좌) 사본 1부
▶ 약국(원외처방) 비용 신청서는 어디에?
. : 부가서비스(7) - 요양기관 전산자료 제출 - 재택치료 약제비용 신청서 출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