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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팍스로비드) 조제 담당약국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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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2-02-11 14:20 조회3,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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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5 하시면 좀더 크게 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4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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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4일 조제분부터 고시가 적용되며, 보험 청구는 2월 25일 부터 가능합니다. 


  팍스로비드 약품을 단독으로 처방이 나왔다면 → 하단에 기타탭에서 '경구치료제'를 선택~~! 

▼ 하단 기타 탭에 재난지원대상에서 '경구치료제'를 선택하면  받을금액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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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메모에 경구치료제에 대한 특정내역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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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로비드 약품과 다른약품(코로나19관련약품)을 동시조제 해야되는 경우~ 

▼ 하단에 기타탭에서 '재택+경구치료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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