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관련해서 청구하시려면 12월 17일 이후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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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1-12-14 18:16 조회3,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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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관련 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일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평가원에서 차등수가 제외 관련하여 2021년 12월 17일~20일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건이 발생한 약국들 중 2주차 주청구(일평균 건수가 75건을 초과)를 진행하시는 경우
차등지수 불일치로 반송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약국은 12월 4주차에 2,3주차 청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사르탄 청구 변경 일자
※ 청구 가능 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약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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