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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진료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2-01-17 09:55 조회3,090회 댓글0건

본문

  ★ 이미지를 클릭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5 하시면 좀더 크게 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4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확진자대상)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의약품, 조제료등)은 진료비지원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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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에 '재택(자가)치료'가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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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바코드 스캔시 이렇게 나온다면...(병의원 프로그램이 의사랑인 경우에만 아래 이미지처럼 메세지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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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방전인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재난지원대상에 "재택치료"를 선택하고 "확진"체크 하면 됩니다.

확진에 체크하면 투약안전관리료(3,010원)가 적용 됩니다.​

투약안전관리료는 처방전 발행일자 기준이며,

 지정약국은 2022년 1월14일자부터 

 비지정약국2월 16일자부터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만 환자에게 받지않고 청구합니다.

※ 단​, 비급여약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추후 보건소로 청구 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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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9857

 

본인부담은 발생하지만 받을금액은 0원 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을 심사평가원 청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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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대상에 "재택치료"가 선택되면 명세서 메모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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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대상 조제건의 본인부담금은 '심사평가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전 진료분은 '보건소'청구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은 '심사평가원'으로 청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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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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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에 청구는 어떻게~?

본인부담금청구는 약국에서 관할 보건소로 직접 합니다.

관할보건소에 청구시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힙니다.

아래 5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보건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약국(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부
 자가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재택치료 코드 명시. H/재택치료 등)
 약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통장(계좌) 사본 1부

 

약국(원외처방) 비용 신청서는 어디에?

. : 부가서비스(7) - 요양기관 전산자료 제출 - 재택치료 약제비용 신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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