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로사르탄 재처방 처방조제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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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1-12-08 16:19 조회2,32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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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_FAQ.hwp (26.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8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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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 성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및 세부작성요령심사평가원.hwp (151.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8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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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로사르탄 재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은 불가)
※ "로사르탄 재처방"은 1회만 가능!!
※ 기존에는 약품비 30%는 환자가 부담했지만,
로사르탄 관련의약품은 해당 제약사에서 약품비를 지원하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재처방 시 본인 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 됩니다.
1.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단일 재처방인 경우 → 본인 부담금 0원
▶ "로사르탄 면제"를 선택.
2.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재처방되는 경우 → 본인 부담금 0원
▶ "로사르탄 면제"를 선택
3.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외 다른 의약품이 동시 조제되는 경우 → 환자 본인 부담율에 따라서 산정
▶ "로사르탄 면제" 옵션을 체크❎ 하시면 안됩니다.!!!
▼ 로사르탄 재처방 처방전인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로사르탄 면제"" 옵션을 체크✅ 해야 합니다.
▼ 옵션 체크 시 명세서 메모란에 특정내역 "문제의약품유형(D/01)"이 입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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