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2021.07.01부터 잠복결핵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정기호는 V0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1-07-09 07:39 조회3,7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1.7산정특례_관련_주요_질의응답.hwp (348.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9 07:46:40
-
[6.21.보도참고자료]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pdf (590.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9 07:47:50
관련링크
본문
★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좀더 크게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2021.07.01 부터 잠복 결핵 등록제로 변경 됩니다.
그로 인해 기존 F010 은 2021.07.01 부터 청구 할수 없습니다.
◆ 잠복결핵 고시 적용 안내 ◆
● 2021.07.01 부터 잠복결핵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특정기호 "V010" 신설
● 기존 F010 은 2021.07.01 이전 조제까지 청구 가능 이후 청구 불가
● 잠복결핵 등록번호 : "22" 로 시작
● F010 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적용 안됨!!
● 적용상병(질병)기호 : Z22.7
● 차이점은 환자 급여 부담액은 없으나 F010 급여 본인부담액이 전액 지원금 처리
--> V010 본인부담율 0%
① 먼저 수진자 조회시 잠복 결핵 적용대상자인 경우 등록번호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