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소모성 |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접수부터 청구까지~ Step b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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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1-08-12 23:24 조회4,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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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청구방법 변경 시행일)기준으로
당뇨소모성재료 청구방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 전산(대행)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고객(약국)이시라면
아래와 같이 진행가이드를 준비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STEP 1. | 고객 최초 내방시
2021년 6월 30일(청구방법 변경 시행일)기준 이후로
약국내 방문하시는 당뇨소모성재료 처방 고객(환자)들에게는
5년(최대 위임기간)에 1번씩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임기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 위임하는 사람(내방고객)의 신분증 사본 1부
② 약국대표약사(약국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1부
③ 위임하려는 사람(내방고객)의 위임장 1부 - 위임장 제출시 위임기간 5년,
- 위임장에 고객연락처(휴대폰번호) 기재
등을 아래 해당 건강보험공단지사로 팩스, 우편, 방문 제출 합니다.
STEP 2. | UPhamSystem에서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입력 & 계산하기!
이 단계는 필히 해야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내방고객(환자)분이 약국내에 기다리실 때 빠른계산이 필요하거나
고객관리를 하시는거라면 이왕이면 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STEP 3. | 수납 후 전산(대행)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대행청구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꼭 필요하므로
청구 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② 수납 후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전표
③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
위 3가지 서류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PC에 복사합니다.
이미지파일 생성은 스캐너로 스캔 또는 스마트폰 촬영도 가능합니다.
STEP 4. | 위임내역 확인
Step1에서 보낸 구비서류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산입력이 진행되지 않아 청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다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당뇨병소모성재료 & 요양기관정보마당] 위임내역 확인하기!!
STEP 5. | 전산(대행) 청구!
STEP 6. | 지급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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