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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주묻는 질문_4_FAQ(약국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1-04-02 11:42 조회3,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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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5 하시면 좀더 크게 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4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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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FAQ번호:152] (약국)처방전에 환자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요?

 

A]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환자정보를 확인하여 조제보고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응급상황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환자식별번호를 즉시 기재하지 못하고 일부 기재나 미기재로 조제보고하였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환자정보를 포함하여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변경보고를 합니다. 

 

❙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2조

❙ 소관부서

식약처 마약관리과

 

 

 

Q_FAQ번호:151] 조제·투약보고 시 환자식별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성명'환자식별번호'를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2019.12.3 개정)을 통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의 

처방전 환자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기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 발급 시, 

반드시 환자식별번호를 기입하여 발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2조

❙ 소관부서

식약처 마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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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FAQ번호:141] 외국인 환자는 처방전에 환자 정보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외국인 환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의 성명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는 경우'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란에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만 기재하여야 하며, 영문명은 가급적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전체 명칭을 기재합니다. 

 

 

 

Q_FAQ번호:139] 약국 제출용환자 보관용 처방전 모두에 환자 정보(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하나요?

 

A] 용도에 관계없이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부 의료현장에서 처방전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처방전을 규정하는 「의료법」에서는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처방전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Q_FAQ번호:142] 보유한 마약류의 전산 재고량과 실물 수량은 일치하지만 제조번호 오보로 전산 상 음수재고가 있는 경우는?

 

A] 구입(입고) 시 등록한 제품정보(제조번호·일련번호)와 취급보고 시 입력한 제품정보가 다르면 

전산상 제조번호별 또는 일련번호별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조제·투약한 마약류의 제품정보와 일치하는 제품정보로 조제·투약 보고할 경우, 

위와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행정처분의 기준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련번호나 제조번호를 잘못 보고하여 발생한 마이너스 재고는 재고량 불일치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2, 별지 제19호의7서식

❙ 소관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Q_FAQ번호:133] 마약류(실물)와 전산재고 제품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폐기하나요?

 

A] 원칙적으로 폐기보고하는 마약류의 제품정보(일련번호, 제조번호 등)는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현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기 신청하는 실물의 제품정보와 전산시스템상 남아있는 재고의 제품정보가 다를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폐기신청・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자는 실물을 기준으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향후 폐기보고시 재고차감할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화면캡처 등)를 폐기 신청서와 함께 허가관청(보건소)에 제출합니다.

 

② 허가관청으로부터 폐기 민원처리 결과 공문을 받으면, 취급자는 폐기 신청시 

제출한 근거자료와 일치하는 제품정보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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