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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소득공제자료제출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이 뭐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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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0-12-24 15:54 조회2,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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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5 하시면 좀더 크게 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4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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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말이면 병원, 약국에는 아래와 같은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이 발송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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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 약국 매출을 국세청에 제출한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지?

세무조사 자료로 쓰이는 건가?

국세청에 매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의료비 자료제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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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료비 자료제출 왜 하는 걸까?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직장인들은 본인 월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만 다가오면 병원이나 약국은 그동안 챙기지 못한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느라 바쁜 직장인들의 영수증 재발행 요청 문의가 쇄도하겠죠?

 

이에 국세청에서는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로 마비가 될 병원, 약국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직장인들의 간편하고 신속한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의료비 지출내역을 직장인을 대신해서 병원이나 약국에 일괄적으로 요청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1년 동안 세액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지출내역을 홈택스에서 개별 제공하고 있습니다.

 

 

I 미 제출시 불이익은요?

의료비 자료제출은 원장님과 약국장님의 협력의무일 뿐 미제출하였다고 해서

현행 소득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 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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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을수 있고

이런 행정지도가 세무조사로 까지 어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병원이나 약국의 매출 자료인 만큼 향후 매출 검증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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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진료비 · 조제비,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지?

의료비 자료제출의 목적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돕기위한 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따라서 2020년 1월~12월까지 병원, 약국의 전체 매출 중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전체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 비보험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전체)

 

단, 미용·성형 관련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아니니 자료제출에서 제외하셔도 됩니다.

 

미용, 성형,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일반 매약까지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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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용,성형, 건강증진을 목적으로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무시하고 모두 보냈을 경우?

 

소득공제 신청자(근로자, 환자)가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소득공제 신청자도 해당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를 제외하지않고 소득공제 자료를 신청시,

 

추후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세금'이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제외하지않고 제출한 약사에게는 법적 불이익은 없다라고 합니다. 


관련사항 문의청 : 국세청 콜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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