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중복보고 취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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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0-07-21 17:17 조회3,0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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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www.nims.or.kr/) 접속 후 보고관리 → 중복보고의심내역관리 메뉴에서
▼ 의심되는 기간으로 조회 합니다.
▼ 중복보고 의심내역 조회결과를 확인후 중복보고건이 맞다면~
▼ 보고관리 - 조제보고 에서 해당 환자명과 내방일을 설정해서 조회 합니다.
사용자보고 실별번호는 보고건에 대한 고유번호입니다.
두 보고건의 식별번호가 다르니 끝 4자리만 메모해놓은 후
유팜 → 약품/재고(2)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 → '조제/구입 보고내역관리' 를 클릭합니다.
내방일과 고객명을 설정후 검색하시면 사용자보고 식별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메모한 식별번호와 같은 보고건이 유팜에서 '조제보고'한 건으로, 매칭되지 않은 보고건을 '취소보고'해야 합니다.
■ 취소보고방법
'상세내용'을 클릭후 '취소보고'버튼을 클릭해서 사유에 '중복보고' 라고 입력후 '취소보고'버튼 클릭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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