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마약류통합관리센터(님스) 지위승계(대표관리자 이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1-03-10 16:46 조회2,97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좀더 크게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개설등록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시 향정재고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
이럴 경우 님스에 회원가입 및 업무처리시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STEP 1.
▼ 회원 → 대표관리자 이관 회원가입
▼
▼
▼
▼
▼
▼
STEP 2.
▼ 회원가입 후 ID/PW로 로그인을 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대표관리자 이관신청을 합니다.
인계약사 사용정지, 개설등록증 앞/뒤 파일첨부
개설등록증의 허가번호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합니다.
개설등록증 뒷면에 '지위승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STEP 3.
※ 입력된 이메일정보로 승인여부를 안내해줌~!
■ 대표관리자 승인 신청 (이후 처리결과가 이메일로 옵니다.)
▼ ID/PW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사용자정보수정
▼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STEP 4.
▼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중요)▷ 님스에 로그인하여 고객정보(사업자번호등등)를 본인정보로 수정합니다.
마이페이지 → 업체(기관)정보수정 (고객정보 : 내용확인후 바뀐내용만 수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