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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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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1-09-04 08:09 조회2,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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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5 하시면 좀더 크게 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4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으시고~

 파란색 부분만 약국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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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 작성 요령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첨부 파일 다운로드 또는 보건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신청인 정보

업소명 : 약국명

업소의 소재지(도로명) :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요망

허가종별 : 병·의원은 '취급의료업자' / 약국은 '소매업자' 로 기재

허가번호 : 병·의원, 약국 개설 시 받은 신고번호 (개설신고증에 명시되어있음)

취급승인번호 : 마약류도매업자 혹은 마약류관리자의 취급승인번호 기재


2. 폐기마약류 정보

제품명 : 약품명

품목코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 관리대장  ‘제조번호/일련번호별재고현황’의 제품코드
880~ 으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 (포장용기에 바코드/GSI/RFID/GTIN/(01) 로 적혀있는 곳 확인)

제조번호(사용기한) :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같이 기재 요망

최소 유통 단위 : 일련번호가 부여되는 최소 유통되는 단위
품목의 최소 유통단위 예) 100정/갑, 10앰플/갑, 50정/통 등

폐기수량(단위) : 개봉하고 사용한 잔량이 남은 경우에는 소숫점까지 입력(NIMS의 재고량 기재)   (예시) 1.56 바이알 
앰플 등 ml 단위의 품목일 경우 총 ml 수와 앰플 수 둘다 기재

폐기사유 : 유효기간 임박/경과 등 사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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