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소득공제자료제출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이 뭐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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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0-12-24 15:54 조회2,8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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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말이면 병원, 약국에는 아래와 같은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이 발송되는데요.
우리 병원, 약국 매출을 국세청에 제출한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지?
세무조사 자료로 쓰이는 건가?
국세청에 매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의료비 자료제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I 의료비 자료제출 왜 하는 걸까?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직장인들은 본인 월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만 다가오면 병원이나 약국은 그동안 챙기지 못한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느라 바쁜 직장인들의 영수증 재발행 요청 문의가 쇄도하겠죠?
이에 국세청에서는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로 마비가 될 병원, 약국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직장인들의 간편하고 신속한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의료비 지출내역을 직장인을 대신해서 병원이나 약국에 일괄적으로 요청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1년 동안 세액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지출내역을 홈택스에서 개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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