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팍스로비드) 조제 담당약국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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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2-02-11 14:20 조회3,1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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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경구용치료제조제담당약국업무매뉴얼2022.1.14최종.hwp (4.4M) 23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1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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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3]팍스로비드복약설명서대한약사회.pdf (1.7M)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1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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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5]경구용치료제재고관리시스템사용자매뉴얼심평원 1.pdf (2.9M)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1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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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조제방법
■ 2022년 1월 14일 조제분부터 고시가 적용되며, 보험 청구는 2월 25일 부터 가능합니다.
① 팍스로비드 약품을 단독으로 처방이 나왔다면 → 하단에 기타탭에서 '경구치료제'를 선택~~!
▼ 하단 기타 탭에 재난지원대상에서 '경구치료제'를 선택하면 받을금액은 0원이 됩니다.
▼ 명세서 메모에 경구치료제에 대한 특정내역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팍스로비드 약품과 다른약품(코로나19관련약품)을 동시조제 해야되는 경우~
▼ 하단에 기타탭에서 '재택+경구치료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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