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코로나19 확진자 약제 수령시 "투약·안전관리료(3,010원)"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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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2-02-18 22:12 조회2,9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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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hwp (85.0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8 2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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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안전관리료는 처방전 발행일자 기준이며,
지정약국은 2022년 1월14일자부터
비지정약국은 2월 16일자부터 가능합니다.
2022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환자를 대상으로
신속·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MOU)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체계 개편 이후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이 급증함에 따라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지정약국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약국들은 그동안 지정약국들이 해왔던 대리인 등을 통한 약제 전달·수령 확인, 유선 복약지도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며
복지부와의 협약으로 재택치료에 대한 '투약안전관리료'가 수가가 신설되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 관리업무가 야간·휴일 등에 시행되는 점을 강안하여 7일분 조제수가에 30%를 반영한 수주인 3010원의 수가가 적용이 되며,
복지부는 경구용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처방된 1월 14일 조제료 청구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사발췌>
▶[News] 재택환자 모든 약국서 약 조제·전달… 투약·안전관리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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