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7월 11일] 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본인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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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2-07-11 16:15 조회2,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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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센터 옆의 역삼각형모양 버튼을 눌러 '새파일 받기'를 클릭합니다.
■ 유팜 업데이트 실행 후,
재택치료 처방전 입력시 재난지원에서 '코로나19'를 선택합니다.
■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둘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2022년 7월 11일(월)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 처방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산정됩니다.
▶ 단, 7월 11일 이전 확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환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 대면투약관리료 및 안전투약관리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 가능합니다.
▶ 7월 11일 이전 확진자의 경우, 환자의 격리통보일을 확인 후 본인부담면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 타 질환 약제처방이 한장의 처방전으로 발행됩니다.
▶ 경구치료제 단독처방 청구 방식은 7월 13일(수) 이후에 중대본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조제 건은 7월 25일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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