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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 23년 11월 01일 가루약 조제 수가 인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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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3-11-13 22:00 조회2,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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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5 하시면 좀더 크게 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4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매년11월 1일 부터 약국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이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가루 조제 수가를 조제일수당 조제료 30%로 인상해

3일분 750원, 30일분 2800원, 91일분 4620원으로 처방일수가 길어질수록

수가가 커지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변경)된 수가는 일수별로 책정해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수가 변화가 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도 투약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루약 조제를 체크해 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책정 수가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보니~

약국에서도 소아조제와 가루약조제 가운데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소아가산과 가루약가산은 중복산정 불가)

 

가루약 가산 보험 적용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가루약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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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가능하므로

약사의 임의로 적용 되서는 안되며~

꼭! 병의원과 협의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 후에도 가루약 조제가 불가하다면

가루약 체크를 해제하시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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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의 경우에도 가산으로 인한 수가가 올라가기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아의 경우 21% 부담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가루약 가산 도입 취지가

"만 6세 이상의 환자가 정제를 산제로 만드는 데에 따른 수가가 신설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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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취지에 맞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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