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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소득공제자료제출 | Step 2. 소득공제 제외할 약품선택하기(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의약품등을 제외하고자 하는 분들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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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0-12-31 09:35 조회3,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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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5 하시면 좀더 크게 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4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Step 2. 소득공제 제외할 약품선택하기~!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의약품등을 제외하고자 하는 분들만 보세요!)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시 미용/성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제외할 약품이 있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영상 가이드

 


② 매뉴얼 가이드 

▼ 소득공제(S) → 소득공제 제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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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췌 ▶ 의료비 세액공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일반 매약(포스자료)를 일괄 제외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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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고객의 조제건을 제외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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