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내사항(꼭~ 읽어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3-06-08 07:22 조회2,27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약국용_지침.pdf (988.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6-08 07:55:01
관련링크
본문
★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좀더 크게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고시 적용 (6월 1일부터 시행)
1. 고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고시를 적용 하였습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 신청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관리료는 1,020원이며, 환자가 30%를 부담하고 70%는 심평원에 청구를 합니다.
2. 비대면 조제 안내 사항
▶ 비대면 조제 시 각종 가산과 동시에 산정 불가합니다. (토요, 공휴, 심야, 소아, 야간 등)
▶ 비대면 조제 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동시 산정 불가합니다.
▶ 마약/향정 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있는 경우 비대면 조제가 불가합니다.
[그림▼] 마약/향정약품 포함시 비대면 조제 불가 메세지
▶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달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 조제가 가능합니다.
▶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직접 갖고 약국에 방문한 경우에는 비대면 조제가 불가합니다.
▶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로 받고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한 경우에는 비대면 조제가 가능합니다.
▶ 비대면 조제는 조제투약일수가 최대 9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림▼] 조제/투약일수 90일 초과시 비대면 조제 불가 메세지
▶ 동일한 사람이 여러 장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도 각각 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조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제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대리 수령, 재택 수령)
3. [처방조제]화면에서 제품 적용 사항
▶ 처방조제 하단 [조제료/할증] 탭에서 비대면 선택 시 산정 가능합니다.
▶ 공휴, 토요, 소아, 야간 가산은 동시 산정이 불가하므로 청구액과 받을금액이 감소합니다.
▶ 의료급여(1종, 2종), 차상위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비급여로 처방이 나온 경우, 환자가 비대면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모두 부담합니다.
▶ 만 65세 이상은 정액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그림▼] 처방조제 → 조제료/할증 탭 → 비대면 체크 해제 화면
※ 비대면 체크(V) 시→ 조제료는 차이가 나지 않으며,
청구액과 받을금액에 가산이 됩니다. (기존 받을금액에서 300원 추가)
[그림▼] 처방조제 → 조제료/할증 탭 → 비대면 체크 화면
■ 제품 적용 사항(정보 입력 방법)
▶ ① 본인 수령 선택 : 비대면 진료 후 약국에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 ② 대리인 수령 선택 :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약국을 수령하는 경우
- 대리인 관계 항목에서 선택도 가능하며, 직접 수기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 ③ 재택 수령 선택 : 섬, 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재택 수령 사유 항목에서 선택도 가능하며, 직접 수기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림▼] 처방조제 → 조제료/할증 탭 → 비대면 체크 옆 정보입력 버튼 화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