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23년 8월 31일부터~ → 코로나19 조제료 수가 지원 종료 안내!(투약안전관리료 & 대면투약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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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3-09-01 16:49 조회2,7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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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31일 부로 코로나19 수가 지원이 종료 되었습니다.
▶ 투약안전관리료 및 대면투약관리료 수가를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ZH001) / 3,120원 → 종료(X)!!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 (ZH002, ZH003) / 3,120원 → 종료(X)!!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를 제외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소아/임신부) (ZH004) / 6,240원 → 종료(X)!!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인 코로나19 확진환자
▶ 이제 유팜에서 대면투약관리료 및 투약안전관리료 항목을 선택 할 수 없습니다.
(체크 비활성화 됨!!) ↓
▶ 단, 23년 8월 31일 이전 조제 건은
이전처럼 대면투약관리료 및 투약안전관리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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