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물 검색

 


☆__UPharm 활용Tip!

처방조제 | 23년 8월 31일부터~ → 코로나19 조제료 수가 지원 종료 안내!(투약안전관리료 & 대면투약관리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3-09-01 16:49 조회2,715회 댓글0건

본문

★ 이미지를 클릭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5 하시면 좀더 크게 e86a95162133ae526705a0e51f7b72a0_1598584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31일 부로 코로나19 수가 지원이 종료 되었습니다.

 

▶ 투약안전관리료 및 대면투약관리료 수가를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ZH001) / 3,120원  → 종료(X)!!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 (ZH002, ZH003) / 3,120원 종료(X)!!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를 제외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소아/임신부) (ZH004) / 6,240원 종료(X)!!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인  코로나19 확진환자 

 

이제 유팜에서 대면투약관리료 및 투약안전관리료 항목을 선택 할 수 없습니다.

(체크 비활성화 됨!!) 

 961c19516905d582d676a6f8a9f5296d_1693554 

 

▶ 단, 23년 8월 31일 이전 조제 건은 

이전처럼 대면투약관리료 및 투약안전관리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961c19516905d582d676a6f8a9f5296d_169355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