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변경되는 사항 안내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4-04-26 16:40 조회1,80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좀더 크게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 경구치료제 변경되는 사항 안내 드립니다.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경구치료제 처방 시 약값이 0원 → 50,000원으로 변경
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변경됩니다.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 고시 관련
1.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기존 5일치 조제료에 약값 50,000원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2. 차상위 및 의료급여 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약값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무상지원 유지)
3. 외국인 및 보훈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약값 50,000원이 본인부담금에 포함됩니다.
4. 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5. 입원경구치료제 또한 약값 50,000원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코로나19 중증환자가 단독으로 경구치료제가 처방이 나온 경우 해당 됩니다.
- 5월 1일부터 재난지원에 입원경구치료제(단독) 선택 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코로나 종료 팝업이 표시됩니다.
6. 보험청구 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구치료제 약품 청구 시 명세서 메모에 경구치료제, 코로나19 항목 표시)
■ 유팜 적용 사항
1. 처방조제에서 경구치료제 약품 입력 시 본인부담금에 50,000원이 포함됩니다.
2. 처방조제 하단 비급여 약가 항목에 50,000원 금액이 표시됩니다.
3. 약봉투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에도 비급여 항목에 50,000원 금액이 표시됩니다.
4. 5월 1일 이전 처방은 기존과 동일하게 조제료만 본인부담금으로 산정됩니다.
- 고시 적용 전 : 팍스로비드 3/2/5 처방의 경우, 조제료만 산정된 본인부담금 2,200원
- 고시 적용 후 : 팍스로비드 3/2/5 처방의 경우, 조제료 + 약값이 산정된 본인부담금 52,200원
① 팍스로비드 ↓
팍스로비드는 1회투약량 : 3, 투여횟수 : 2, 투약일수 : 5 로 입력
② 라게브리오 ↓
라게브리오는 1회투약량 : 4, 투여횟수 : 2, 투약일수 : 5 로 입력
■ 기타 안내 사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