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심평원 & 건강보험공단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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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선 작성일24-12-31 16:31 조회39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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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81.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2-31 1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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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려면~!!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려면 먼저 건강보험심사평원을 통해서 처리을 진행해야 하는대요
처리 진행과정은
등기우편접수 와 방문접수 2가지 과정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팩스전송 불가X)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지만 보세요~! ↓
◆ 등기우편 접수 시
▶보내는곳 : (우)5494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건강보험심평가원 전북본부 고객지원부 계좌변경담당
1. 개설자명의 인감증명서 원본(최근3개월)
2. 변경할 통장 사본
3.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에 포함된 도장으로 직인
◆ 방문접수 시
▶주소 : (우) 5494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서신동, 국민연금빌딩) 2층 고객센터
1. 신분증
2. 개설자명의 인감증명서 원본(최근3개월)
3. 변경할 통장 사본
4.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에 포함된 도장으로 직인
◆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요양기관"으로 검색(조회) 후 최근일자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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